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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4인 가구 : 2,194,331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294,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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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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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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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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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장기관)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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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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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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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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